'사법농단' 임종헌, 이번주 기소…법정서 침묵 깬다

검찰 수사기록 확보 후 대응전략 구체화할 듯
'보고서 작성' 후배판사 다수 증인신문 예상
내달 첫 재판 유력…檢수사 이유 늦춰질수도
  • 등록 2018-11-12 오전 5:00:00

    수정 2018-11-12 오전 5:00:0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처음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이 예선전인 검찰 수사를 지나 본선인 법정 싸움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들어서면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오는 14일 임 전 차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오는 15일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15일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진행되면 임 전 차장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재판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기소가 완료되면 검찰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의 사건기록을 피고인 쪽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임종헌, 전략적 침묵…법정선 다를 것”

임 전 차장의 경우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완료되면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증거엔 임 전 차장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법원행정처 문건 이외에도 사법농단 관련해 조사를 받은 다른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조서도 모두 포함된다.

임 전 차장으로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과거 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진술을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같은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짠 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한 법조계 인사는 “법리에 해박한 임 전 차장이 기록검토를 마치면 법정에선 검찰 수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가 진행되는 본 공판에 앞서 증거의견과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우선 수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 윗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보안을 이유로 열람·복사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본격적인 재판은 미뤄지게 된다.

공판준비 단계에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임 전 차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낸 후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게 된다. 임 전 차장 측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에 대해선 검찰이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된다.

임종헌, 법정서 후배 판사들과 진실공방 전망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개별 범죄사실 30여개를 적시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과 관련해 청와대 등의 외부기관 설득과 법원 안팎의 법조계 압박을 위해 다수의 보고서를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임 전 차장 측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다수 보고서에 대해 작성자였던 후배 판사(심의관)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후배 판사들이 “임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임 전 차장은 “지시한 적 없고, 심의관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이 후배 판사들이 진술한 다수의 조서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련 판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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