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가정신인가]'기업할 의욕 꺾는 나라'..기업인 의욕 꺾는 法法法

  • 등록 2019-01-01 오전 5:00:00

    수정 2019-01-01 오전 5:00:0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개입해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무산시켰다. 현대차 지분 3.0%를 보유한 엘리엇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외이사를 세운 후 배당 확대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요구한 내용과 교묘하게 맞닿아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의사결정권 전횡을 막겠다는 게 골자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투기세력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주주 견제만 말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시급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와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도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야 할 시기에 기업인들의 의욕을 살려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이 속속 추진되면서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의 틈을 파고드는 헤지펀드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경영 개입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도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본격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수단을 늘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고발 남발을 부추기고,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적인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또 현재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업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지나치게 모호한 사익편취행위 성립 요건을 축소·명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 가중에 경영 활동 크게 위축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은 그동안 문제점을 제기해온 재계의 입장을 전혀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업들은 대법원 판례대로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으로 치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도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밖에도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