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속계약서]⑤손성민 연매협 회장, "연습생도 챙길 수 있어야죠"(인터뷰)

  • 등록 2016-06-08 오전 7:33:54

    수정 2016-06-08 오전 7:39:39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연예인 표준계약서가 연습생도 지켜줄 수 있어야죠.”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회장은 연예인 전속표준계약서에 대해 “이행 이전보다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데뷔를 꿈꾸는 연습생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제정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는 급변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꾸준히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쉽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나온다. 지난해만 배우 황승언, 서하준, 신은경 등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했다. 손 회장은 “배우와 소속사는 서로 계약을 이행하기 만난 사이”라며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지면 이견이 생긴다. 사소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면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합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위가 광범위 하다. 직접비나 간접비에 대해 명확한 예시나 기준이 없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숙지해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오는 장단점이 있다”며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계약 만료 전에 소속사를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표준계약서가 생기면서 오히려 판단이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약금을 주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에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매협은 실무자 맞춤형 표준계약서로 수정해나갈 계획이다. 손 회장은 “아쉬움이 많다”면서 “실질적인 면보다는 법률적인 접근이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조항이 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연습생과 관련된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사 등을 상대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선 파악하려고 한다.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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