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5일 미국에 분석을 의뢰했던 국내 제조 인보사 세포 성분이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과 마찬가지로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사 측은 초기 연구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포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의약품 성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전성을 다시 따져봐야 하고, 어느 단계에서 왜 신장유래세포가 섞여 들어갔는지 우선 규명한 뒤에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5월 말까지 △최초 만들어진 형질전환세포도 신장세포에서 유래한 것이 맞는지 △신장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형질전환세포에서도 검출되는지 △형질전환세포의 원래 목적인 성장인자 생성이 정말로 진행 되는지 △방사선 조사 후 세포 증식력이 제거되는지 등을 자체 시험을 통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한 미국 현지조사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회사라 식약처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우석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며 “코오롱티슈진도 식약처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숨겼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주성분이 바뀐 점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상당하다”며 “293세포는 종양유발세포로 식약처는 유해성 우려에 대해 허가취소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송이 벌어진다해도 환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예견이 있다. 인보사를 쓰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부작용과 효능효과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항목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의사들에게 배포하는 매뉴얼에 △반응률이 84%로 10명 중 2명 정도는 효과가 없을 수 있고 △2~3개월 정도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