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은 살인" 삭제...아내의 '다주택' 해명 물거품

  • 등록 2018-11-02 오전 12:30:00

    수정 2018-11-02 오전 9:06: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여수 갑)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10일 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쓴 이 의원의 블로그 글은 2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윤창호 법을 위해 힘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지만,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해당 글을 지웠다.

이 의원은 1일 오후 “음주운전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음주운전이 가진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은 제가 깊이 공감한다”며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창호 법)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
이 의원이 발의한 ‘윤창호 법’은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에게서 비롯됐다.

친구들은 윤 씨의 사고 소식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호소가 국회를 움직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한 사람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서울 등에 부동산 16채를 보유,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점에 분노해 “대리기사 부를 돈은 없었냐”는 비아냥도 이어졌다.

이 의원의 아내 고모 씨는 지난달 1일 한 지역신문 1면 하단에 ‘존경하는 여수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남편의 다주택 보유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고 씨는 “결혼 후 남편이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정경제에 걱정이 없어야 뇌물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 헌 집을 수리해 판매하거나 원룸을 임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한 주택이 숫자상으로 많지만 현재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3㎡(10평) 이하의 소형원룸이고, 장기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또 “남편이 정치인이 되니 그동안 제가 검소하게 생활하고 노력해 이룬 경제적 성취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남편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되고 말았다”며 “오해를 풀고 진실한 상황설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10여채의 주택 보유설로 논란에 휩싸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아내가 심경을 담은 글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이 의원의 아내 고모 씨가 지난달 1일자 지역 정보신문 1면 하단에 게재한 장문의 글 캡쳐
이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고 씨의 이같은 심경 고백도 허사가 된 셈이다. 이번 일로 다음 총선 공천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 의원은 지난 3월 “(예비후보 중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전과를 가진 후보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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