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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폐 위기서 9개 살아남아…절반 올해 감사의견 `적정`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에스에이(052190) 한솔인티큐브(070590) 수성(084180) 엠벤처투자(019590) 등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고도 상장이 유지된 9개 기업 중 4개가 올해 감사의견 적정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디에스케이(109740) 감마누(192410) 모다(149940) 에프티이앤이(065160) 파티게임즈(194510) 등 나머지 5개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22일까지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4단계로 구분되는데 부적정과 거절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폐사유 발생으로 바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도 상폐 사유에 포함된다. 지난해 이에스에이와 한솔인티큐브가 이에 해당됐는데, 이에스에이는 올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해 재감사를 통해 상폐 사유를 해소한 한솔인티큐브는 올해에도 적정의 감사의견을 받으며 우려를 떨쳐냈다. 이에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주가가 8.5% 급등했다.
모다·에프티이앤이·감마누·파티게임즈 등은 지난해 정리매매가 진행되던 중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보류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는 법원의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감마누는 지난 2월 거래소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마누는 재감사 적정 의견과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을 통해 상장이 유지 및 거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재감사 없이도 상폐 유예를 1년 두기로 하면서 또 다른 기회도 생겼다. 금융위는 이날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도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연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실상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도 내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소급 적용된다.
상폐 공포 재확산…시장 우려 떨치기 바쁜 기업들
올해에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크로바하이텍(043590) KD건설(044180) 케어젠(214370) 라이트론(069540) 등 4개 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차바이오텍(085660) 엘아이에스(138690) 퓨전데이타(195440) 동양(001520)피앤에프 등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알리는 기업들도 나오면서 상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12개 기업이 퇴출됐다.
나노스(151910)와 에이티세미콘(089530)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주력 사업이었던 백라이트유닛(BLU) 사업 중단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시장의 우려를 샀던 파인텍(131760)과 지난 2014년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온 메타랩스(090370) 등도 감사의견 적정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자료를 뿌렸다. 감사의견 거절, 관리종목 편입 등의 루머로 속앓이를 했던 한국테크놀로지(053590)도 감사의견 적정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메타랩스 주가는 전날 14% 넘게 급등하고, 한국테크놀로지도 7% 오르는 등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