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준주거지 주거비율 높인다…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상업지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용적률 최대 600%
준주거지역도 용적률 100%포인트 완화
주민 공람 후 올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등록 2019-05-02 오전 6:00:00

    수정 2019-05-02 오전 10:54:49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 3월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한 데 이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심 중심지에 공공주택 1만6000여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공고한 이후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세부 방안이다. 시는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올 3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은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현재 최대 400%인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 취지를 유지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개별 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했다. 또 상업지역 내 건물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시설이 차지하는 최대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600%로 올릴 예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을 곱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규정 적용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 이하로 적용한다.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 이하로 적용한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현행 최대 400% 이하로 규정된 용적률을 500%(계획용적률 대비 100%포인트 상향)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했다“며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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