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증여 부동산…망인이 사망 전 매도시 평가방법·소멸시효

  • 등록 2019-05-25 오전 5:00:00

    수정 2019-05-25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앞서, 유류분소송을 함에 있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사망당시의 가치로 평가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했을 때의 평가방법도 동일하다. 이번시간에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아울러 실제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소멸시효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했을 때, 해당 부동산 가치의 평가시점

예를 들어 A가 2019년 사망 당시 배우자인 B와 자식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1999년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고, C가 해당 부동산을 2005년에 매도한 경우(증여당시는 5억원, 매매가격은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B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C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식)인 경우의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비율 × 1/2)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 사례처럼,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도, 처분 또는 수용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망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44 결정).

위 사례에서 A가 2019년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C가 1999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인바, 비록 C가 해당 부동산을 2005년에 처분하여 당시 10억원만 받았더라도, 사망당시의 가치인 2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위 공식에 적용된다.

계산해보면, 망인이 사망당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은 A의 배우자인 B는 1.5이고, A의 자식인 C는 1이므로, 계산결과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3/5 {= 1.5 ÷ (1.5 + 1)}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인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인 3/5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3/10이 되며, 계산하면 6억원이 된다(= 20억원 × 3/10).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자는 사망당시의 가치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몫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전제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망인이 사망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할 것이 예상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만일 과거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사망시까지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과거 부동산 매매대금은 얼마 받지 못했더라도, 유류분소송을 당해서는 자기가 받았던 매매대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가치인 사망당시의 부동산 가치에 따라 더 많은 유류분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증여 무효 관련 유류분반환청구시 문제되는 소멸시효 논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 및 이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93다52563 판결).

그런데, 망인이 살아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무능력때 이루어졌거나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증여가 무효라고 믿고, 위와 같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일부만 반환해야할 것이 아니라, 증여 자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만 제기하고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때, 나중에 증여가 유효로 밝혀짐에 따라 비로소 유류분주장을 하게 되면 1년의 유류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관련하여 법원은 “망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위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말소소송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음에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유류분청구의 1년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다66430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때는 증여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증여가 유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증여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이 무효라는 사유로 유증의 무효를 주장할때도, 마찬가지로 유언장이 유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소송을 같이 하면, 소멸시효에 대비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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