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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은데 교육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다면 교육부장관 임기는 1년2개월만 채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부장관의 한시적 임기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국가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유 후보자가 다음 총선 때 출마한다면 2020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유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총선 출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만 있다면 총선에 불출마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다.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명문학교 진학이 목적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