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변호사, 결심공판 소감 “피고인 잘못-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괴리 커”

  • 등록 2018-12-09 오전 9:28:01

    수정 2018-12-09 오전 10:09:25

지난 9월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 동호인 모집책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양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결심공판 소감을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면서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취업제한·신상공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9일에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