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구조조정까지…조선업계 임협 '산 넘어 산'

상여금 지급 주기에 대우조선 노조 '실력행사'
분위기 달라진 현대重, 해양 인력 급여 '걸림돌'
한달여 앞둔 임협 연내 타결 "쉽지 않네~"
  • 등록 2018-12-10 오전 5:00:00

    수정 2018-12-10 오전 7:15:36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23일 울산 본사에서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파업하고 집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를 한달도 채 남기지 않았지만 조선업계 임금 및 단체협상은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새로 집행부를 꾸린 대우조선해양(042660) 노동조합은 파업 등 실력행사를 지속 시도 중이고, 현대중공업(009540)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휴직 적용 여부와 관련 노사간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달 새 집행부를 선출한 이후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파업 및 상경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옥포조선소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6일과 7일에는 노조 집행부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상경 집회를 벌였다. 다만 노조 집행부 상경 집회 기간 옥포조선소에서 진행키로 한 전면파업은 노조원들의 부진한 참여로 무위로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해 왔고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지속 잇고 있는만큼, 이번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4.11%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강경성향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만큼 확실한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내 임단협 타결이 쉽지않아 보이는 이유다.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총 600%) 지급 주기 변경 역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 대우조선해양은 짝수달마다 격월로 6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인상되면 현재와 같이 상여금 격월 지급시 상여금을 받지 않는 달에 최저임금 하한선에 걸리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총 연봉을 따졌을 때 최저임금 하한에 걸리지 않는게 당연한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 주기에 따라 위법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한영석 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후 노사간 관계 회복에 지속 힘쓴 결과 다소 전향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휴직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7일 첫 행보로 울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무실을 찾아 노조 집행부와 상호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달 5일에는 노사업무 전담조직을 폐지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새 공동 대표이사가 온 이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하던 협상 테이블을 매일 가동키로 하는 등 노조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해 유급휴직을 적용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며 무급휴직은 임금이 없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고 평균임금 40%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사측은 후속방안을 검토 중으로, 노조 측은 유급휴직 적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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