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조선업 효자 LNG선]④‘메가 조선사’ 탄생 땐… 수주 출혈경쟁 줄어들 듯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영향은
  • 등록 2019-02-07 오전 5:00:00

    수정 2019-02-07 오전 5:00:00

[사진]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노르웨이 크누센에 인도한 LNG운반선.현대중공업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조선업계에 크나큰 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압도적 전세계 1위 조선사의 탄생이 예고됐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희망의 단초가 된 LNG운반선 시장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전세계 관련 업계의 이목 역시 이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009540)그룹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달 31일 대우조선해양(042660)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010140)에게도 한 달 간의 검토기간을 주고 인수 의사를 역제안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다. 3월 8일 본계약을 목표로 한다.

일단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가 유력해보이며, 이 경우 압도적 규모의 메가 조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클락슨 집계 지난해 12월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주잔량은 1114만5000CGT(표준환산톤수)으로 전세계 1위를, 대우조선해양은 584만4000CGT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인 일본 이마바리 수주잔량이 525만3000CGT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3배가 넘는 규모인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472만3000CGT로 5위를 기록 중으로, 만약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한다면 현대중공업그룹에 버금가는 대형 조선사가 탄생한다.

LNG운반선과 관련해서는 국내 조선 빅3의 점유율은 무려 96.4%(지난해 수주량(CGT) 기준)에 이르는 만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곳은 전세계 LNG운반선 수주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일단 인수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커진 몸집에 따른 고정비 증가 및 민첩성 둔화 등은 감수해야 할 단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업계 전반에 걸친 수주 출혈경쟁 완화는 물론, 조선사 입장에서는 원가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강화라는 장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사들 가운데에서도 LNG운반선과 관련 가장 강력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규모의 경제는 물론 LNG운반선과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다”며 “또 현대중공업이 맡던, 삼성중공업이 인수하던 빅2로의 전환 덕분에 기대보다 빨리 2억달러의 LNG운반선 신조선가를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경쟁국가의 독과점 논란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것 없다는 게 관련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점유율 50% 내외로 작지 않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독과점 이슈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그는 “조선 시장은 고객들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특수한 시장으로, 공급자의 점유율 증가만으로 시장에 훼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사례로 국내 현대로템(철도차량 합병)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를, 해외 크루즈 합병 등을 꼽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