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안은 직업계 고교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실사 회수를 4회 이상에서 2회로 줄이고, 노무사가 현장실습 기업을 사전 점검하는 것에서 참여 학
지난해 정부는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정부가 인정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한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울 경우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가 제도 도입 1년 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방향 선회를 한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도입과 함께 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 수는 2016년 3만1060개에서 2019년 1월 기준 1만2266개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만1000명에서 2만2473명으로 확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직업계고교 학생의 60% 정도(58.5%)가 현장실습에 참여했는데 2019년에는 20%를 약간 넘는(22.9%) 학생만이 취업에 아주 중요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갖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취업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장실습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일부 시민 단체 및 교원 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인권을 도외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장실습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 특성화고 학생이 지적하였듯이 “책상 모서리에 찍혀 다친다고 책상 안 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을 ‘취업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고졸 취업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해 고졸취업자가 2017년에 대비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9년 만에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9급 국가·지방공무원직 800명을 고졸자로 충원하고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10%를 고졸자로 채우기로 하였다. 전문대생을 포함한 대졸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대졸자 취업난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넘쳐 나는 대졸자가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졸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능력중심의 열린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꼭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졸 취업자에 대한 투자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 구축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업의 인식 전환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