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일해요"…주 15시간 미만 '인스턴트' 노동자 100만 돌파

단기간·1회성 ‘인스턴트’ 노동 확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018년 109만4000명 달해
인력매칭 모바일 플랫폼 통해 구인구직 쉬워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 늘어난 영향도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필요
  • 등록 2019-03-19 오전 5:00:00

    수정 2019-03-19 오전 9:23:0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조경훈(41·가명)과장은 회사행사를 위해 아르바이트 2명을 채용했다. 근무조건은 시간당 8530원. 근무시간은 두시간이다. 조 과장은 인력매칭 애플리케이션인 ‘쑨’에 접속해 날짜와 근무시간, 시급을 입력했다. 채 2만원도 안되는 일당이지만 한시간만에 10명 넘게 지원자가 나왔다.

조 과장은 “단순한 행사보조 역할이여서 두사긴짜리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행사를 치렀다”며 “과거 같으면 하루치 일당을 다 주고 근로계약서도 써야 했지만 지금은 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한다”고 말했다.


단기간·1회성으로 상징되는 ‘인스턴트’ 노동이 확산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력매칭 플랫폼에서 손쉽게 일할 사람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인 ‘일자리 쪼개기’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인스턴트’ 노동은 틈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요소와 고용불안·일자리 질 하락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노동의 진화냐, 퇴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18일 통계청 고용동향 원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가 지난해 연평균 109만4000명에 달했다. 통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난 2015년 86만5500명, 2016년 90만3500명, 2017년 95만9800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증가율도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4.4%, 2017년 6.2%를 기록한데 이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에는 14%나 상승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일자리 쪼개기’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 증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3시간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인한 ‘인스턴트’ 노동자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다. 맥킨지 컨설팅은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가 산업을 유지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맥킨지는 2016년 기준 미국과 유럽 15개국 전체 노동인구의 20~30%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로 추산했다. 2025년에는 디지털 플렛폼 노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2조7000억달러(약 303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등장 이후 노동 수요와 공급이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측을 어떻게 잘 맺어주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또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새로운 양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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