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투자” 외치지만.. '사라진 稅혜택' 그대로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 등 대기업 세액공제율 지속 감소
공제요건도 복잡해 투자해도 공제 못받는 사례도 있어
설비투자 규모 189.8조→170.0조로 2년새 15.7%↓
“수익성 결부되는 인센티브 줄이고 투자확대 요청은 모순”
  • 등록 2019-01-17 오전 4:45:36

    수정 2019-01-17 오전 4:45:3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와주십시오.”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죠.”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문 대통령이 나눈 얘기다. 대규모 투자를 선행해야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속해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투자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만 있을뿐 정작 투자촉진을 위한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재계와 한국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던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감소가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발표하면서 2017년 189조8000억원이었던 설비투자규모가 지난해에는 181조5000억원, 올해는 170조원으로 2년새 15.7%(29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설비투자규모도 150조5000억원에서 143조7000억원으로 4.5%(6조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감소는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업황 등의 영향이 크다”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강화하려면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투자촉진수단은 무엇보다 세금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최고 25%까지 올랐다. 법인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율은 오히려 지속해서 줄이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에 적용하던 10%의 세액공제율은 현재 1%를 적용하고 있다.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같은 기간 3%에서 1%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도 10%에서 1%로 각각 감소했다.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2013년 3~6%(총액방식기준)에서 현재 0~2%를 적용한다. 반면 중견기업(8~15%)과 중소기업(25%)은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공제율의 지속적인 축소 외에도 복잡한 공제요건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풍력에너지사업을 하는 A사는 신성장 R&D에 해당하는‘발전기제조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연구원들이 회전날개 등 일반 연구개발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신성장 R&D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수익성과 이어지는 인센티브를 줄인 상황에서 대기업에 더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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