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륜 조장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 접속차단

  • 등록 2014-04-16 오전 7:14:23

    수정 2014-04-16 오전 7:20: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15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외도 및 기혼자 연애 분야의 유명 사이트’와 ‘바람피는 배우자를 찾는데 가장 좋은 사이트’ 등을 표방하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기혼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업체로, 지난달 18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생은 짧아요, 바람피세요.’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수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왔다.

이 사이트는 ‘기혼남녀의 은밀한 만남’, ‘매일 수천 명의 바람 피는 아내와 남편들이 가입해 애인을 찾습니다.’ 등 노골적인 문구를 통해 일반인 기혼남녀를 회원으로 가입케 한 뒤 회원 간 메시지, 채팅 등을 통해 연애, 만남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애슐리 매디슨 닷컴의 설립자인 노엘 비덜맨은 외도가 현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결혼 생활들의 필수적인 요소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애슐리 매디슨
방심위는 그간 <애슐리 매디슨>의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불륜, 외도의 사회적 해악성을 우려하면서 법률을 검토해 왔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외 성관계를 중개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시 개인의 성적 취향, 성관계 의사 등을 표시토록 해서 회원 간 만남을 중개한 것과 △다수 회원의 자기소개를 통해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원하는 내용 등을 게재한 것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인의 간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해 사회적 해악의 확산과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큰 만큼, 건전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애슐리 매디슨의 내용을 불법정보로 간주한 것이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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