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애도…'위험외주화' 대책 시급"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 청년 애도
외주화 실태 파악 및 법·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등록 2018-12-16 오전 6:00:00

    수정 2018-12-16 오전 9:02: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직원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24)님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사내하청’과 ‘청년’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 홀로 새벽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경주 지진 당시 선로 정비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에어컨 설치·수리 및 통신 케이블 설치 대기업 하청노동자들의 추락사 △올해 택배물류센터 감전 사망 사고 등을 사례로 들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고 있다”며 “하청·파견·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인권위의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및 2015년 제도개선 권고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시적 업무의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유해·위험장소 뿐 아니라 모든 장소로 원청 책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의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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