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은행과 증권사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앞으로 판매보수 외에 자문보수를 내야 한다”며 “자문을 받아 성과가 좋으면 이에 연동한 성과보수도 더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일반투자자의 상당수는 펀드에 투자할 때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투자권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그간 투자자문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받을 수 없어 불완전판매나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은행과 증권사가 받는 판매보수에는 이미 자문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예를 들어 판매보수가 1%라면 이를 반반씩 나눠 0.5%는 판매보수, 0.5%는 자문보수의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과 증권사는 자문을 통해 투자성과를 내면 이에 따른 추가 보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투자자문업자는 성과에 연동한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문업을 겸업하는 판매사는 추가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성과보수는 연 1회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면 성과보수율과 지급횟수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성과연동형 자문보수에 대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뒀다. 아울러 성과보수는 온라인펀드 등 보수수준인 1% 미만으로 한도를 정했다. 현재 온라인펀드 판매보수는 평균 0.8% 수준이다.
이밖에 증권사 신탁에 가입한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이에 대한 실비 수준의 위탁매매수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랩 어카운트에서는 투자자가 합의한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매매지시를 요구하면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신탁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간 없었던 수수료가 생기는 만큼 수수료 인상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자문보수나 신탁 주식매매 비용 청구를 허용해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수수료 현실화 측면에서 인상 요인도 분명히 존재해 이를 둘러싸고 투자자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