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화관법]③화관법 지키기도 벅찬데..강화된 화평법·산안법까지 덮쳐

올해 적용된 화평법 개정안에 중소업체들 "부담 날로 커져"
내년 초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조항도 우려
  • 등록 2019-05-22 오전 5:50:57

    수정 2019-05-22 오전 7:35:25

화평법 등록 기간.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들을 옥죄는 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은 물론 내년 초부터 적용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역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업계에서는 “규정이 강화되는 속도가 빨라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데 힘이 부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정된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t)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 하며 0.1톤 미만의 경우엔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하기에, 날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전자소재 등을 생산하는 모 화학업체는 “제품 원료(수입)가 달라져 새롭게 신고를 해야 할 때에는 또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중소 업체들에겐 그럴 시간과 설비,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부로 현장 적용되는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씨 사망 사고 후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기업들이 산안법에서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산안법 제 26조(작업중지 등)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산재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해당 작업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작업중지 대상 작업으로 규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모 화학가공업체 관계자는 “설비를 중단시키지 않고 24시간 돌려야 하는 경우 한번 작업중지가 되면, 재가동하고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데 적어도 하루 이상이 걸린다”며 “법 취지는 이해하나 현장의 애로 사항을 더 청취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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