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전봇대 도로점용료 최대 30배 인상 추진…업계 반발

‘전봇대 사용료’ 오르나…업계 부담 가중 우려
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가격과 연동
서울시는 年 1850원→5만6982원
정부 “지자체 수입확대” 주장하지만
업계 “수천억원 지출로 적자 불보듯
통신·케이블 TV 요금 인상 불가피”
  • 등록 2018-10-24 오전 5:00:00

    수정 2018-10-24 오후 1:01: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토교통부가 전봇대(전주)나 관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최대 3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한국전력, KT·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나 관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전기·통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데 갑자기 도로점용료를 토지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크게 인상하면 소비자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1993년이후 정액제로 운영해온 전주·배전관로 등에 대한 점용료를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토지가격과 연동한 정률제 방식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걸 추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추정 자료 기준 최대 30배(서울시) 인상

국토부로부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9월 19일 자문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 1본당(1개당) 서울시 기준 도로점용료는 ‘1850원/년’에서 ‘5만6982원/년’과 ‘6만23원/년’으로 각각 30.8배와 32.4배 오른다. 전자는 사용료 요율을 1%로 했을 경우이고, 후자는 사용료 요율을 5%로 할 경우다. 토지가격과 연동되면서 서울시 도로점용료 역시 급등한 것이다.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도 4.7배 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봇대 사이 공중케이블선도 점용료 부과 재검토

국토부는 도로점용료 자체를 인상하는 것외에도, 2012년 흐지부지됐던 공중케이블선 점용료 부과도 재추진할 조짐이다. 전주 사이에 연결된 케이블선에도 이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찬성입장을, 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는 반대하면서 물건너갔지만 지난달 자문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처럼 공중케이블에도 점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박사는 “(자문회의에서 시뮬레이션 자료가 공개된 건 맞지만) 연구 초기이며 국토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2019년 7월까지 진행된다.

한전과 케이블TV는 못 산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와 반발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전 소유 900만 개, KT 소유 450만 개, 기타 사업자 소유 30만 개 등 총 1380만 개 정도의 전주가 있는데 개당 점용료가 급등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1조2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은 적자가 확대되고 KT나 다른통신사들도 도로점용료 비용이 수백억 원 늘어날 조짐이다. KT만 해도 연 500억 원의 비용이 1000억 원 수준으로 늘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유료방송 사업을 하는 케이블TV업체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위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SO(케이블TV업체)가 수익을 내는 것은 홈쇼핑 수수료 밖에 없는데 도로점용료를 올리면 한전에서 빌리는 임대료도 오를 것이고 공중선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면 사업을 접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 통신, 유료방송 요금 오를 우려도

국토부가 6년 만에 도로점용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세금이외에 수입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다. 도로용지 중 국유지는 국토부 장관이, 공용지는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오르면 지자체의 수입은 늘어난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전기나 통신, 방송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도외시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선 주유소나 개인사업자의 도로 점용처럼 이제 전주나 관로도 토지가격에 기반해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나, 해당지역 점용료가 비싸면 다른 쪽에주유소를 세울 수 있는 경우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주나 관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전력,통신 같은 망 사업은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국토부가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추진할 때, 방통위와 당시 지경부는 국가기반시설 서비스의 이용료 인상과 정보격차 확대를 우려해 반대했다.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서의 특수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기나 통신, 유료방송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IPTV라는 전국 유료방송이 대중화돼 케이블TV를 주로보던 2012년 상황과는 달라 정보격차 확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었다.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케이블TV회사들로선 도로점용료 인상이나 공중선 점용료 부과 결정 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