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제국..한국 음원업계 냉가슴

막강 플랫폼으로 영향력 이용
낮은 음원가에 저작권자 '끙끙'
스트리밍 업체 '시장 빼앗길라'
"글로벌 진출 등엔 도우미지만
권리자에 정당한 대우 해줘야"
  • 등록 2017-11-23 오전 4:59:59

    수정 2017-11-23 오전 4:59:5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애플뮤직보다 더 무서운 음원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음원 유통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음원 업체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다.

음원 권리자 사이에서는 유튜브 내 음원 단가가 지나치게 낮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에 韓 플랫폼 고사할 수도”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의 우려는 현실적이다.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음원 유통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더욱이 유튜브에서는 무료 음악 청취가 가능하다.

실제 유튜브 월간 사용자 수는 한국에서만 2300만명(업계 추정치)에 달한다. 앱 시장 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유튜브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준 하루에 2시간40분이상 유튜브를 이용했다.

유튜브를 통한 음악 소비도 늘고 있다. 올해 9월 국제음반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유튜브 이용자중 85%인 약 15억명이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약 2000만명의 사용자가 유튜브로 음악을 접한다. 국내 1위 음원서비스 멜론의 유료 이용자 수(440만명) 대비 4.5배 규모다.

음원 업체들과 저작권자가 삼고 있는 문제는 유튜브 내 박한 수익 배분 구조다. 유튜브는 일반 영상과 동일하게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 나눠준다.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뮤직과 유튜브레드도 있지만 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이다.

국내 음원 업계 관계자는 “음악 창작자 집단에 돌아가는 권리료는 기존 음원 서비스와 비교해 매우 박하다”며 “미국 1위 음원 서비스가 스포티파이가 이용자 1인당 연간 20달러를 창작자 집단에 분배하는 것에 비해 유튜브는 1달러도 못 미치게 돌려준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익을 저작권자들에 배분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유튜브 내 음원 단가가 멜론 등 기존 음원 플랫폼과 비교하면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료 : 관련 업계
더욱이 10대~20대 젊은층에서 유튜브 시청자층은 두텁게 형성돼 있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요새 청소년들은 유튜브에 새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 이걸 다운받고 MP3로 변환해 듣고 다닌다”며 “앞으로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득 보는 업체도 있지만 권리자 보호는 돼야”

익명을 요구한 음원 업체 관계자는 “음원에 대한 단가는 분명 낮아진 측면이 높다”면서도 “다만 글로벌로 노출이 많이 되다보니 전체 매출이 늘어난 권리자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음원 업체 관계자는 “유튜브를 홍보의 수단으로 여기다보니 유튜브에 대해 관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업체와는 다른 이중 잣대로 유튜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유튜브를 통한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사례는 여럿 있다. 국내 아이돌 그룹의 신곡은 유튜브에 풀리자마자 수천만 조회수를 전세계에서 기록하고 있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의존했던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도 유튜브로 해외에 진출했다. 뽀로로를 비롯한 타요 등의 작품은 영어로 더빙돼 유튜브로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자신들의 성과로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점이 있지만 권리자와 유튜브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음악 업계 내 반발을 심도 있게 보도했다. 유튜브가 권리자들의 콘텐츠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보도였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외국계기업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국내 저작권 징수 규정 등에 예외 되어 있는 등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며 “음악 창작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원저작자에 광고 수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항변했다. 유튜브 측은 “광고 수익화라는 옵션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무조건 차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오히려 광고를 붙여 해당 영상의 조회가 많이 일어나고 원저작권자가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진일보한 저작권 보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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