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 꿈도 꾸지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금융거래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
  • 등록 2018-09-21 오전 4:30:00

    수정 2018-09-21 오전 7:33: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모(54)씨는 지난 2016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144㎡)와 한강로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전용 116㎡짜)를 매입해 외국인에게 각각 월 300만원, 350만원에 임대를 줬다. 임차인(세입자)이 외국인이어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일이 없어 임대소득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게 최고 매력이었다. 실제로 정씨는 세금 한푼 안 내고 월세소득을 챙겨왔다. 그런데 그의 탈루 행위는 3년 만에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 20%까지 더한 세금 폭탄을 맞고 끝났다. 국세청이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정씨의 주택 임대 여부와 임대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RHMS가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임대차 관리시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주택 여러 채로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탈루했던 이들이 대거 촘촘한 레이더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졌다.

RHMS 구축 작업을 마친 국토교통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추석 후에 본격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임대등록시스템,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등 주택소유와 임차정보를 조각조각 보유하고 있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컨대 임대소득을 꺼리는 집주인 요구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규모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RHMS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월세세액공제 자료가 반영되면서 임대주택의 월세 임대정보를 추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RHMS 가동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이들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다주택자들이다. 현재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도 올라간다. 때문에 집주인들은 임차인(세입자가)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주택 명의를 차명으로 돌려 월세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 왔다. 하지만 RHMS가 가동하면 임대소득 탈루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RHMS가 본격 가동하면 주택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정확하면서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RHMS 구축과 가동이 과세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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