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시 시장에 자금 4조 이상 유입효과”

중국·영국 해외사례서 긍정적 영향 입증
국내시장 효과 봐야…부작용 보완해야
기재부, 신중..세수보완 양도세 함께 고려
  • 등록 2018-11-09 오전 4:00:00

    수정 2018-11-09 오전 4: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이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려는 것은 2021년까지 3억원 이상 대주주(코스닥 종목)로 확대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시정전문가들은 금융위의 ‘거래세 0.1%로 축소, 이후 폐지’안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연간 4조 이상 시장 유입 효과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현재 0.5%에서 0.1%로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시장유동성도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거래비용이 낮아져 차익거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해 일정수준 반영될 것”이라며 “지금 증권거래세가 연간 4조~6조원 정도 걷히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0.1%로 인하된다면 연간 2조5000억~4조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신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걷히던 세수가 시장으로 유입돼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시장을 선진화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란 의견도 나온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같이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자금유입 효과

해외에선 증권거래세 인하로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낮춘 이후 3개월간 증권거래대금이 이전 3개월보다 69.1% 증가했다. 대만도 지난해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5%로 낮춘 이후 3개월 동안의 거래대금이 이전 3개월치 보다 4.3%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래세를 부과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7개국이다. 반면 거래세를 내지 않는 곳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16개국이다. 부과하는 나라 중에서도 벨기에(0.22~0.35%)와 그리스(0.2%), 스위스(국내 0.15%, 해외 0.3%), 영국(전자거래시 0.5%) 등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다.

조형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래세율을 낮추면 중국이나 대만 사례처럼 증권거래대금 유입이 늘 것”이라며 “세금이 줄면 자본시장 가격 형성에 있어 조세 저항이 감소하는 만큼 시장참여자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세가 낮아지면 자금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스웨덴에서는 증권거래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또 영국에서는 거래세 때문에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이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도 같이 논의해야 세수문제 해결

거래세 부분은 양도세와도 맞물려 있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양도세는 세수 확충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조형태 교수는 양도세의 전면 과세로 납세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증권거래세의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재산소득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에도 양도세를 전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주식 거래로 자본 이득을 수취한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의 전면과세로 증권거래세 축소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보전될지는 납세자별 인별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증권사를 통해 확보된 거주자 계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상장주식 양도차익 발생분에 대해 20%세율로 전면 과세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의 2배 가까운 세수가 확보된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재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란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안 된다“면서도 ”양도세와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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