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MB, 오늘 2심 첫재판…수십명 증인신청 전망

MB측, 1심 '檢 증거동의' 변론전략 180도 수정
이학수·김백준·김희중 핵심증인 법정 부를듯
  • 등록 2018-12-12 오전 5:00:00

    수정 2018-12-12 오전 5:00:00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시작된다. 1심에서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를 갖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선 전략을 바꿔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에 앞서 증인신청 등 심리계획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본인 의지에 달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수십 명에 대해 증인신청과 동시에 증인신문 필요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증인 명단에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인신청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변론 전략과 대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변호인단에게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과거 측근들을 증인신문 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증인들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다”고 변호인단에 전했다.

하지만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증인신청 목록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측근들과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대표적 혐의인 삼성 뇌물 혐의 역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지난 10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고 삼성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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