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예인 지망생 간음·추행 4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대법 "죄질 매우 불량"
  • 등록 2019-01-11 오전 6:00:00

    수정 2019-01-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무등록 불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연예인 지망생을 간음 및 추행하고 성형수술비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억대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용산의 한 사무실에 미니시리즈 조연 모집 글을 보고 프로필을 보내온 피해자 김모(여·23)씨를 만나 “드라마 조역역 잘 어울리겠다. 그거 하자”며 마치 조역 배역을 줄 것처럼 속여 김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외에도 2017년 비슷하게 오디션 면접을 보러온 또다른 김모(여·20세)씨, 조모(여·22세)씨, 황모(여·21세)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동시에 애초 자신의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쓸 것이면서 피해자를 위한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김씨(여·20세)에게 3000만원, 조씨에게 1500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도 적용됐다. 사기와 관련해서는 차모(여·21세)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6000만원을 뜯어내고 또다른 임모씨로부터 드라마 제작비에 쓴다면 1억원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횡령죄가 추가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누범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심이 내린 형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더해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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