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김학용 "주휴수당 폐지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가능"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밝혀
"65년된 주휴수당 현실과 맞지 않고 논란만 많아"
"탄력근무제 여야 공감대 있어..정기국회서 해결"
  • 등록 2018-10-11 오전 5:00:00

    수정 2018-10-11 오전 5:00:00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임현영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면 여러가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휴수당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우리 국민들이 밤낮없이 일하던 시절에 생긴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 6일 근무할 때 일요일도 못쉬고 근무하고 하니까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 주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 주 5일이고 52시간 근무제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주당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근로 현장에서의 여러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에 맞추면 노동계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당 내 최저임금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여당도 이와 관련한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무제와 관련해선 “여야의 공감대가 있어 환노위 현안 중에서 가장 쉽게 해결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무 기간은 개인적으로 1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할 자유도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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