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권' 아파트 인기에..건설사들 시·군 도시공원사업 잇단 참여

민간건설사, '민간공원 특례사업' 줄줄이 동참
대상 부지 70%에 공원 조성 기부채납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 가능
2020년 미집행 공원예정지 해제 앞둬
재정 부족한 지자체들 건설사에 러브콜
택지 확보, 분양에 유리..민관 윈윈
  • 등록 2018-10-15 오전 4:30:00

    수정 2018-10-15 오전 4:3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공원 예정부지 중 20년간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2020년 7월부터 공원 예정지에서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문제로 도시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간 주도로 공원을 개발하면 일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상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자들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건설사들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눈여겨보고 있어 1석 3조란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경기도 지자체 줄줄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수원·용인·동두천시 등 11곳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공원은 24곳, 5.72㎢으로 여의도 면적(8.4㎢)의 68%에 달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에서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바꿔 공동주택 개발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다가오자 그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의정부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추동근린공원과 직동근린공원이 이미 토지 보상과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의 도농근린공원도 현재 토지 보상이 한창이다.

인구가 6만4200명에 불과한 소도시 가평군에서는 군단위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보납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 모두 5곳의 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공원 5곳에 대해 일제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낸 후 8월 참가의향서에 이어 이달 23일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지난 8일 부악근린공원과 장록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했다. 올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시에서도 영덕1근린공원을 비롯해 3곳의 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영덕1근린공원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되고 있다. 죽전70호 근린공원과 제75호 체육공원은 각각 시티건설과 한솔공영·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며 “최근 들어 지자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에 민간 주도로라도 추진

이처럼 지자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적극 나선 것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돼 난개발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10월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입됐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 보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로서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부지 397㎢ 중 필수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땅 116㎢를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나선 것이다.

환경 파괴나 도시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민간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유보했다가 재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4월 중앙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았다가 지난 7월 신동헌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그러나 결국 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자 이보다는 민간 주도로 공원을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에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서 지난달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들에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민간공원 부지의 30%를 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도시공원 내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면 주변에 숲이 많은 ‘숲세권’, 공원과 가까운 ‘공세권’ 단지가 뜨는 요즘 트렌드와 맞물려 분양도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분양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달려 있는데 공원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 성공률이 높다”며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업인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평군이 지난 8월 공원 5곳에 대해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은 결과 공원별로 2~9개 업체가 몰렸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지난달 사업제안서 접수에서 중앙근린공원에는 호반건설·한국자산신탁 등 14개 업체가, 송정근린공원에는 금호산업·화성산업 등 2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일몰제까지 채 2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