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권리]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현장…발판부터 튼튼히 다져라

2017년 사고 사망자 964명…건설업서 절반이상 506명 사망
추락사고 다수…이동식사다리 사용 근절·안전모 착용 필수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노력 총력
  • 등록 2019-04-05 오전 6:00:00

    수정 2019-04-05 오전 6:00:00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은 권리다’를 주제로 연중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지난해 9월까지 사고·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1588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산재예방 노력에도 산재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노동자의 주의 태만이 아닌,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안전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편집자주)

지난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이는 총 964명이다. 이중 건설현장에서 절반 이상(52%·506명)이 사망했다. 그중에서도 추락사고 사망자가 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계·작업발판 추락 사망자는 73명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여서 2018년 1~9월 현재 건설업 사망자 344명 중 40.6%(204명)가 추락으로 숨졌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불량비계·이동식 사다리 사용 근절…추락사 비중 높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량 비계다. 비계는 건물 외부 마감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설치하면 추락사고로 이어진다. 고용부와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불량비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했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고도 줄을 잇고 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이동식 사다리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39명이나 됐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 70%(16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다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보통 사다리·신축형 사다리·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토록 했다. 발디딤이 불안정한 만큼 원칙적으로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비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한 장소에 한해 사다리를 작업 발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사용 관련 3대 분야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업계 등급관리제를 실시 중이다. 현장 사망재해 통계자료를 근거로 공사규모별·위험공사별·업체별 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6개월 이내 1회 이상 등급별로 차등 관리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한다.

특히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가 발생했거나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구속수사를 신청한다.

지방관서장은 중대재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유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고 향후 작업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달 26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국내 10대 건설사 안전임원은 서울 중구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 임원회의’에 참석해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100대 건설업체, 사망재해 65명→55명 감축 목표 ‘공감대’

지난달 26일 고용부와 공단·국내 10대 건설사 안전임원은 서울 중구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설업 안전보건 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100대 건설사는 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수를 55명으로 전년(65명) 대비 15% 감축한다는 목표다. 앞서 100대 건설사는 지난해 사고·사망 재해를 전년동기 대비 20% 감축해 목표를 달성했다.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감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에 따른 사고가 전체 사고의 21%를 차지한다.

모든 건설기계는 현장에 들어올 때부터 경보음·후방카메라·후방 감지 센서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모든 기계는 자격이 있는 자가 운전해야 한다.

무인타워크레인에는 자재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CCTV)를 설치하고 전담 신호수도 배치해야 한다.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에는 자율 감시팀을 운영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건설업계 사망사고 주요 요인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 작업대’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스템 작업대는 작업 발판과 난간이 일체로 조립된 작업대로 분리형 구조물인 강관 비계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말 작업 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휴일 작업을 지양하고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주말 작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실업률 증가로 인해 건설 일용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해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관심을 부탁했다.

고용부는 올해 31억 5000만원을 배정해 약 10만 5000명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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