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 위해…6兆 증권거래세 없앤다

당·정 설 연휴 뒤 폐지案 발표
"기관 단기투자 확대로 증시 활성화"
  • 등록 2019-01-24 오전 5:00:00

    수정 2019-01-24 오전 5:00:00

[이데일리 문승관 이승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한다. 애초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안이 유력시됐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도 거래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래세 폐지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와 대화 중”이라며 “단계적으로 폐지할지 일시에 폐지할지 등을 두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설 연휴를 보낸 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세수가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 전체 세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인하해 2024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판 금액의 0.3%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지분 1% 이상, 주식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거래세를 포함해 최고 25%의 주식 양도세도 함께 내야 한다.

당정이 거래세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증시 활성화를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도 녹아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2702만개에 달한다. 개인투자자가 복수의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펀드나 각종 금융상품, 연기금을 통한 간접투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주식투자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맞먹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표심 잡기’에 상당한 당근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도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해 2021년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식 매매 양도세를 2020년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었다. 이 같은 중기 추진계획에 따라 세수 추이 등을 따져 주식매매 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연계해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자 금융투자업계도 고무된 분위기다. 거래세 폐지가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날 열린 ‘2019년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떠나 주식시장을 살리려는 방법으로 중요하다”며 “거래세 인하는 소규모로 단기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나타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 개인의 유동성을 기관의 유동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해외처럼 자동화 거래(고빈도매매)가 늘면서 핀테크 투자 관련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당정이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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