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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중 조정 없다” 결론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이달 말까지 차관회의에 상정, 입법예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법 시행까지는 딱 한 달 남은 상황이다. 최근 중기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을 수정없이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중기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3개월 이내에 지정한다. 지정기간인 5년 동안 대·중견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며 이미 진출했을 경우 외형을 확장할 수 없다. 기존에 민간 자율합의로 운영돼 온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법으로 강제한 것이 차별점이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과 중기 적합업종을 ‘투트랙’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중기 적합업종 품목 중에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업계 의견을 받았지만, 쟁점이 됐던 신청단체 기준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신청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 비중으로 신청단체를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봤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 여부 등을 자체 분석하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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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만 해도 소상공인 업계부터 중소기업계까지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소상공인 신청단체 기준이 쟁점이 됐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는 소상공인 구성비중이 30%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구성비중 30%로는 소상공인 중심의 법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적어도 소상공인 구성비중이 90% 이상 되는 단체가 신청권을 가져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법을 추진해야하는 것인데 현행 신청단체 기준으로는 기존 중기 적합업종의 재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대응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칫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업종 중심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선정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처럼 정체성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업계에 이어 중견기업계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중기부에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초창기와 달리 여러부분이 수정되면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법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려면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