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 남았는데…'생계형 적합업종' 여전히 정체성 혼란

쟁점됐던 신청단체 기준, 정부 원안대로 결정… 이달 말 입법예고
“소상공인 비중 90%” 주장했던 업계 실망감 “中企 중심으로 운영될 것”
중견기업계도 우려 “모호한 기준 등으로 생길 부작용 면밀 검토해야”
  • 등록 2018-11-14 오전 3:00:00

    수정 2018-11-14 오전 3: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 정체성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구성비중을 기존 30%에서 90%로 올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향후 잡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와 달리, 자칫 기존에 운영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중기 적합업종)을 재탕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중기부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중 조정 없다” 결론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이달 말까지 차관회의에 상정, 입법예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법 시행까지는 딱 한 달 남은 상황이다. 최근 중기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을 수정없이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중기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3개월 이내에 지정한다. 지정기간인 5년 동안 대·중견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며 이미 진출했을 경우 외형을 확장할 수 없다. 기존에 민간 자율합의로 운영돼 온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법으로 강제한 것이 차별점이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과 중기 적합업종을 ‘투트랙’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중기 적합업종 품목 중에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그간 소상공인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구성비중을 30%에서 90%로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만큼 신청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 전용’으로 만들자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업계 의견을 받았지만, 쟁점이 됐던 신청단체 기준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신청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 비중으로 신청단체를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봤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 여부 등을 자체 분석하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 중심 법 취지 분명히 해야… 업계 우려


지난 5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만 해도 소상공인 업계부터 중소기업계까지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소상공인 신청단체 기준이 쟁점이 됐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는 소상공인 구성비중이 30%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구성비중 30%로는 소상공인 중심의 법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적어도 소상공인 구성비중이 90% 이상 되는 단체가 신청권을 가져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법을 추진해야하는 것인데 현행 신청단체 기준으로는 기존 중기 적합업종의 재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대응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칫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업종 중심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선정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처럼 정체성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업계에 이어 중견기업계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중기부에 제출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차별성이다. 처음 추진되는 법이다보니 기준과 용어 등이 모호해 자칫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계 위주로 법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존 중기 적합업종과 더불어 제도가 중복 운영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현재 109개 중기 적합업종 품목 중 90개 업종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초창기와 달리 여러부분이 수정되면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법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려면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