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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김창권)는 조선기자재 업체인 태경중공업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태경중공업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적용 대상에 선정돼 체질 개선을 꾀했지만 결국 지난 6월 창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회생계획안마저 폐지되며 기업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향후 채권단은 새롭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기업을 청산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춘궁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자 정부 역시 조선 관련 업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는가 하면 더욱 빠르고 과감한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시·울산시·경남도 등 지자체와 조선공업협동조합, 기자재조합 등과 ‘조선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자재업체 제작금융 및 보증 애로 지원, 중소조선사·기자재업계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백충기 BNK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장된 동남권 조선기자재업체 19개곳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 8월 기중 19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무엇보다 많은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