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호주 현지 펀드 직접 가입한다…'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시행

내달 법 통과…9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시행
5월 국내에서 '5개 회원국 합동위원회' 개최해
판매국 요건 관계없이 사모펀드 제외 상품 판매
“해외판매 상품개발 어렵다”…업계 준비 미지근
  • 등록 2019-01-18 오전 5:30:00

    수정 2019-01-18 오전 5:30:00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 하반기부터 호주 펀드와 일본 펀드, 뉴질랜드 펀드 등 아시아 5개국 펀드를 손쉽게 살 수 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도입에 따른 것으로 내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해외투자에 목마른 투자자에게는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로서도 해외투자펀드 개발과 해외 판매 역량강화,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며 자산운용업계는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5월 회원국 위원회 개최…구체적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이 개방형 공모펀드 등록과 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교차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지난 2016년 5개국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2년여에 걸쳐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 관계자는 “내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간 하위법령 작업을 거쳐 9월쯤 제도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자본시장활성화 대책 가운데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에 5개국이 참여하는 회원국 합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며 “위원회 이후 좀 더 구체적인 공통규범과 패스포트 규칙, 국경 간 감독 협조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를 만든 국가와 판매하려는 국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 한 국가에서 등록을 마친 펀드는 다른 국가에서 간소한 절차만으로 판매하거나 살 수 있다. 펀드 패스포트를 처음 도입한 유럽연합(EU)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펀드의 약 80%가 펀드패스포트에 해당한다.

업계 반응 ‘미적지근’…준비 속도 더뎌

금융위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기회 확대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의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투자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는 다양한 펀드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며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 시장에 대한 펀드판매·자산운용 경험을 축적해 글로벌 해외진출의 교두보로써 활용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기대와 준비와는 다르게 자산운용업계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알지 못해 ARFP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지만 2월 국회 통과 등 일정에 맞춰 상품 개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제도를 시행해도 해외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퇴직연금 펀드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며 “최근 국내 공모펀드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해외 금융시장에서 국내펀드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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