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특수부 검사도 못 밝힌 ''효성 비자금''

조석래 회장, 이 대통령 사돈 곱지 않은 시선
  • 등록 2009-10-02 오전 10:20:57

    수정 2009-10-02 오전 10:20:57

[노컷뉴스 제공] 검찰에서 내로라하는 특수수사검사들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비자금 의혹 사건이 임원들의 개인 횡령으로 종결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 모 씨와 상무 안 모 씨가 빼돌린 돈이 모두 77억여 원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또 송 씨 등이 횡령한 돈을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한 뒤 생활비나 회사 내 지위 유지를 위한 활동비 등에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송 씨와 안 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효성그룹에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이 2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관련 제보를 넘겨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다 지난해 9월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는 듯 했다.

검찰은 해를 넘겨 지난 4월 송 씨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빼돌린 돈이 회사 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그 뒤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송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비슷한 취지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특수1부 부장검사만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문무일 인천지검 1차장, 김오수 원주지청장, 김기동 현 부장 등 모두 4명에 이른다. 검찰에서는 최고의 특수수사통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검사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통보 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기대가 적지 않았지만 결론은 개인 비리였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기 때문에 봐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곤란하는 입장이지만 효성그룹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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