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 뿐인 '혜경궁 김씨=김혜경'…경찰 숨겨둔 스모킹건은?

경찰, 김혜경 SNS·트위터 사진 등 토대로 계정주 지목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 확인은 못 받아
간접증거로 유죄 가능할 지 주목…반박증거 제출될 듯
경찰, 미공개한 '스모킹 건' 확보 가능성도
  • 등록 2018-11-20 오전 1:00:00

    수정 2018-11-20 오전 1:00:00

이재명 경기지시와 부인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경찰이 7개월간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53) 경기지사 부인인 김혜경(51) 여사로 결론내린 것은 여러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 여사라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정황증거로 입증”…트위터 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여사를 19일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와 계정주(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대학입학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2014년 1월 15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것을 증거로 들었다. 이 지사의 가족이 아니라면 사실상 갖고 있기 어려운 사진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사진은 또 ‘김 여사의 카카오스토리→계정주(혜경궁 김씨) 트위터→이 지사 트위터’ 순으로 게시됐다.

경찰은 또 지난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의 사진이 이튿날 오후 12시 47분 계정주 트위터와 오후 1시 김 여사의 카스에 올라온 것도 의심했다. 그의 카스에 올라온 사진은 캡처된 것으로 캡처 시각은 ‘12시 47분’이었다.

경찰은 또 계정주의 글이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됐다가 2016년 7월부터 아이폰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이 시기에 김 여사도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 여사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위터 본사로부터 해당 계정의 계정주를 확인받지는 못 했다. 미국 본사는 지난 4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답변할 수 없다”며 경찰에 로그기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경찰수사 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경찰은 제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가)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유사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 모아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재판시작하면 결정적 증거 공개”

원론적으로 형사 사건에선 간접 증거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간접 증거들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게 혐의를 입증해 무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아직 직접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측에서 경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내세우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가 경찰의 간접증거를 반박할 다른 증거를 법정에서 내세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지사는 경찰 송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이를 탄핵증거로 법정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경찰이 현재 공개한 여러 정황증거 외에 결정적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다. 경찰 측은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지웅 법무법인 P&K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도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 검찰이 바로 기소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이 많다는 소리다”고 말했다.

검찰조사 단계에선 김 여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예전에 쓰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을 모두 교체해 현재는 모두 없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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