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770만, 한해 20만톤 낚아…"마릿수 제한·상업판매 금지해야"

해양수산개발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81.8% “낚시 가능 마릿수 제한해야”
美, 낚시 마릿수 제한..韓 규정도 없어
“수산자원 보호, 법령 정비, 단속 필요”
  • 등록 2019-02-17 오전 7:00:00

    수정 2019-02-17 오전 9:28:12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낚시로 잡는 물고기 수량을 제한하는데 찬성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낚시를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이정삼·류정곤·엄선희·고동훈·이동림·황규환)에 따르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낚시를 할 때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7% 에 달했다. ‘어종 구분 없이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1%였다.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 응답을 선택한 성별, 연령별, 그룹별 특성을 보면 남성이 60.4%, 20대가 68.3%, 대학생·대학원생이 64.6%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14일부터 16일까지 낚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 그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과 시행령에 마릿수 제한 기준은 없다.

낚시로 낚는 조획량은 상당한 규모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3회 이상 낚시를 하는 인구는 767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감성돔, 주꾸미 어획의 경우 낚시인의 조획량이 어업인의 어획량보다 2.3배나 많다.

이들이 낚는 물고기는 바다낚시(16.7만t)와 민물낚시(2.9만t)등 총 19.6만t에 달한다. 이 결과 바다낚시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만 약 5만t이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비용만 약 8억6000만원~9억1200만원이 소요될 정도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낚시 규제 대책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장기과제로 △낚시를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낚시이용쿠폰제 도입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 등에서는 낚시 선박 1척당 마릿수 제한을 두고 낚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마릿수 제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낚시인이 조획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이라는 낚시활동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되며 어업의 허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부 규정의 제정과 함께 강력히 단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8명(81.8%)이 낚시 마릿수 제한에 찬성했다. 찬성 응답 중 어종별 마릿수 제한은 59.7%, 어종 구분 없이 마릿 수 제한은 22.1%였다.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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