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발의..지원 근거 마련

“사회 안전망 보호 및 정보 협의 위한 블록체인 활용 필요”
  • 등록 2019-04-06 오전 7:37:35

    수정 2019-04-06 오전 7:37: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자유한국당)의원. 연합뉴스 제공
송희경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5일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이 ICT의 혁신을 가져온 것 처럼,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명적 발전을 꾀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안 및 안전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목요일 고성·속초를 삼킨 화마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풍으로 인해 동시 다발로 산불이 번지면서 진화 및 대피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송희경 의원은 “2017년 과기정통부와, 전기안전공사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발화지점 분석 지원 서비스 구축한바 있다”면서 “재난시 사회 안전망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보안이 되고 정보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블록체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는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암호화폐로 재산세를 납부한다. 지난해 세계최초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거래에 성공한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최근 디지털 무역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반면, 우리는 블록체인 특허 3위의 우수한 기술력과 세계적인 수준의 ICT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산업적 활용은 미흡한 상태다.

이에 송 의원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그 동안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져왔다. 지난해 4월 2일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초청 좌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부테린이 함께 참석한 분산경제포럼(Deconomy 2019)에 패널로 나선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을 담았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Best Trust’ 방식의 신뢰기반 인터넷으로서, 상용화가 된다면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 불릴만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라면서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말로만 블록체인 활성화를 언급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이 활성화된 산업현장이 부족하다”면서 “제정법 마련을 통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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