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편의점?"…수익성 논란에도 재계약률 높은 이유

최저임금발 어려움 가중에도 재계약 90%·생존율 70%
사회구조 변화, 구조적 성장…베이비부머, 창업시장 유입
순증 규모는 감소세…폐점 아닌 신규출점 장벽 높아진 탓
편의점주 "양도·양수로 점주 바뀐 것 포함 안돼" 지적도
  • 등록 2018-09-11 오전 5:30:00

    수정 2018-09-11 오전 5:30:00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편의점 사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생존율과 재계약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사 측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향후 전망이 밝은데다가,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창업에 나서며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운영이 쉽고 제도적 지원이 잘 되는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도·양수가 이뤄지더라도 브랜드만 유지하면 재계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실제 만족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 CU의 올해 재계약률은 90%가 넘는다. GS리테일의 GS25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편의점주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지만, 올해 계약이 만료된 편의점 10곳 중 9곳이 폐점 대신 사업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는 의미다.

생존율도 높다. 통계청 조사결과 도소매업의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은 24% 수준이지만 지난해 CU의 생존율은 70%에 달했다.

편의점 본사 측은 높은 재계약률은 편의점 사업의 구조적 장점 덕분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상적인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반복 구매를 해야 하므로 상품의 양과 거리에 민감하다. 따라서 고가의 음식점이나 대용량의 물품을 주로 파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마트보다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간편식과 소규모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가까운 편의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은 간편 먹거리나 소용량 상품 등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구입하는 유통망의 특성상, 다른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처럼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과 경쟁할 필요도 없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창업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기술이나 비용 부담이 큰 음식점 등과 달리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서다.

주요 편의점들은 초기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본사가 투자하고 매출 총이익을 본사와 점주가 배분하는 수익 모델로 운영된다. 그렇다 보니 점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맹본부와 공동 투자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본사가 점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점도 낮은 폐점 및 높은 재계약율과 관련이 있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편의점들이 규모 확장 경쟁을 벌이느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은 근접출점과 같은 문제를 일으켜 편의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졌다.

이에 주요 편의점들은 무조건적인 확장보다는 경쟁력 있는 점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CU에서 올해 상반기 개·폐점을 모두 반영해 순수하게 늘어난 점포(순증 점포)수를 따져본 결과 394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2개보다 548개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GS25의 순증 점포는 작년 동기 1048개의 32% 수준인 343개로 집계됐다.

순증점포가 줄어든 것은 편의점 업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수요의 반영과 더불어 과거와 달리 본사가 신규점포를 열 때 수익성을 깐깐하게 따져본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편의점 측 관계자는 “여러 사회적 상황과 향후 성장성 등을 종합하면 편의점 사업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며 “가맹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사 측의 ‘장밋빛 분석’은 현장의 목소리와는 온도 차가 있다. 편의점주들은 재계약률이 높은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 배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편의점주는 “점포를 정리하고 나가면 점주 입장에서는 폐점이 되지만, 그 브랜드가 유지될 경우 본사 입장에서는 폐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양도·양수 과정에서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암묵적으로 타사 브랜드로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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