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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규정이 증권사별 덩치에 맞춰 차등 적용되면 중소형사는 자본확충의 부담을 덜게 돼 신규사업과 투자에 활발하게 나설 수 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쉽게 말해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현재 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NCR 비율은 500%다.
연내 방안 마련…중소형사 권고기준 낮출 듯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규제의 영업범위와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NCR 차등화 적용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툴은 가지고 가되 일시적으로 NCR비율이 떨어져도 시정조치와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당장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한해 NCR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투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와 중형증권사 소형증권사의 영업범위와 매출·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NCR 적용 비율을 세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위 10위 이내 대형 증권사의 평균 NCR은 1060%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0% 유지를 적용하고 400%대를 밑도는 중소형사는 300%로 기준을 낮추는 식이다.
벤처·中企 주식 보유 시 위험액 가산 제외할지 관심
여기에 NCR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기준은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GP)를 맡으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면서 위험액 전부를 반영토록 한다. 보통 GP는 PEF에 약 5~10%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업계는 PEF 지분의 5%만 투자했는데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100% 반영한 탓에 NCR 급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증권사가 GP로 참여한 PEF와 신기술조합의 NCR을 계산할 때 출자지분만큼만 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주식 위험액 가산 제외 특례’를 일반 증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