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연금이 CJ제일제당이란 식품업계 선두기업을 제쳐놓고 남양유업을 ‘콕’ 집은 이유는 무엇일까. CJ제일제당도 배당성향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 남양유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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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민연금은 CJ제일제당 주요 주주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CJ제일제당 지분율은 12.41%다. 액수로 따지면 5000억~6000억원대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가치의 약 30배다. 지분율과 배당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국민연금은 CJ제일제당에 더 큰소리를 쳐야 한다.
더군다나 남양유업은 이제야 바닥을 치고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2013년 ‘갑질파동’의 여파가 아직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적이 안 좋던 2016년 순이익 대비 배당금액 비율이 2.3%였다고는 하나 2017년에는 17%까지 끌어올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타깃이 됐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의 지배구조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은 창업주 일가의 입김이 세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내부거래 등 편법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통용됐다. 창업주 일가를 견제할 장치도 없었다.
덕분에 상당수 식품 기업의 오너 2·3세 경영인들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기업 가치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유일하다싶은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간섭을 고깝게 볼 것만은 아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 남양유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