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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거래소에 특례적용 신청…메디포스트도 준비 중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17년까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으로, 올해도 적자가 이어질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특례적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즉시 관리종목에서 해제, 향후 5년 간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메디포스트(078160)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흑자전환을 빨리 해야겠지만 시기가 언제 될 지 모르니 당연히 특례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귀띔했다.
특례적용 수혜기업은 많지 않아…흑자 기업도 미리 신청 가능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영업적자가 지속된다 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심지어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상장폐지 위험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 차바이오텍과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바이오제네틱스(044480)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적용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6~2017년 2개년 연속 영업익 적자를 낸 코스닥시장 내 바이오기업을 봐도 기술특례상장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바이넥스(053030) 파나진(046210) 단 두 곳뿐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 2015~2017년 3개년 연속 영업익 적자를 낸 경우를 살펴봐도 내츄럴엔도텍(168330) 솔고바이오(043100) 에이치엘비(028300) 메디포스트 등 단 4곳에 지나지 않는데, 이 중에서 지난해 재무제표를 수정한 기업은 메디포스트 한 곳에 불과하다.
거래소 측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변경된 회계지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면서 건실해 보였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적자로 돌아선 것을 구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향후에도 혜택을 보려는 기업들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