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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물 배당제도를 도입한 2011년 4월부터 이날까지 약 8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제도를 활용한 곳은 △우진 △대성합동지주(현 대성산업), △쌍용양회공업 등 3곳이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이날 기준 790곳) 대비 0.37%, 이 기간 누적 상장사(6320곳) 대비 0.04%에 각각 불과하다.
이들 회사가 배당한 현물은 모두 주식이다. 우진은 2012년 7월 20억원 어치 자기주식 16만3630주를 현물배당했다. 주식 1주당 0.02주꼴이었다. 회사는 자사주를 처분해서 현물배당 주식을 마련했다. 이로써 회사 지분은 줄어들고 주주 지분이 늘어났다. 당시 이성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회사 지분 약 56%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주식 현물배당으로써 지분을 1% 포인트 넘게 늘려 57.7%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쌍용양회공업이 현물을 배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2017년 4월 쌍용정보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7년 2월 쌍용정보통신 260만여주(546억여원)를 배당했다. 쌍용양회 1주당 쌍용정보통신 0.27966주씩이었다. 이로써 당시 쌍용양회 지분 71.8%를 가진 한앤컴퍼니는 쌍용정보통신 지분 약 49.8%를 넘겨받아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처럼 현물배당은 활용도가 적을 뿐더러, 일반 주주 이해와 직접 맞닿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영권 매매(대성합동지주·쌍용양회공업)나 결과적으로는 대주주 지분 강화(우진) 목적 등 변칙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실제로 현물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주주가 현금을 원하는 탓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금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에게 현물을 배당하면 반발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쓰임새가 예상을 빗겨갔지만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이 따른다. 박인호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주식(현물) 배당은 기업 자본을 외부로 유출(현금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머물게 하는 점에서 재무 관리에 유리한 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