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뒷북' 환경부의 늑장 고발

  • 등록 2019-04-19 오전 6:30:00

    수정 2019-04-19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의 법인과 직원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초 환경부의 현장 조사 당시 SK케미칼이 생산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과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다. SK케미칼은 그때는 없다던 자료를 올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제출했다.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 허위 증거 제출이나 진술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한 조치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고발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버를 포함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여 SK케미칼 측이 가습기메이트와 연관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체 무해검증 보고서가 없어졌다는 SK케미칼 등 한쪽 말만 듣고 그냥 철수했다. 당시 옥시는 원료 공급사인 SK케미칼에 가습기메이트의 독성 시험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환경부가 정보공개·열람을 명령하도록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우리가 찾아봤으나 관련 자료가 없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다른 독성물질과 관련해서는 “SK케미칼이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주는 답변을 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2018년 3월 13일자 본지 보도 [단독]환경부 “원료공급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 없다”…면죄부 논란) 당시 본지 보도 이후에는 “면죄부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소송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고서는 나왔고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SK케미칼에 책임을 묻기까지 1년의 시간을 허비한 꼴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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