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기업 3곳, 유류납품 짬짜미"..'2억弗대 벌금·배상' 부과

  • 등록 2018-11-15 오전 5:25:44

    수정 2018-11-15 오전 5:28:15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주한미군 유류 납품 관련 담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SK(034730)에너지와 GS(078930)칼텍스, 한진(002320) 등 한국 기업 3곳에 거액의 벌금 및 배상액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이들 기업 3곳은 형사상 벌금 약 8200만달러(약 930억원)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반독점법 위반 등에 따른 배상액 1억5400만달러(약 1745억원)도 미국 측에 줘야 한다. 이들 기업 3곳이 내야 하는 금액 규모만 2억3600만달러인 셈이다.

이들 기업 3곳의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을 총망라해 이뤄졌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담합 시기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10년을 넘는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담합은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며 추가 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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