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혐의 부인' 논리 총동원… "동물학대? 닭 백숙 해 먹은 것"

  • 등록 2019-02-23 오전 5:00:00

    수정 2019-02-23 오전 5: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괴롭힘, 학대, 폭행 등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각종 논리를 총동원해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 회장 측 변호인은 다양한 논리를 동원해 적용 혐의를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먼저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며 기소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내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는 인정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폭행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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