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 감리 최소화…벤처 육성 힘받는다

감독지침 발표 이어 곧 감리 선진화 방안 내놓을 예정
현재 상장예정법인 60% 감리…표본 조사 형태로 전환
사전 예방으로 감독체계 개선…제재 양정 기준도 바꿔
  • 등록 2019-03-20 오전 5:15:00

    수정 2019-03-20 오전 5:15: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新) 외부감사법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유예도 논의 중이다. 여기에 상장예정법인 절반 이상에 대해 이뤄지는 감리를 표본 조사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회계환경 변화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반발을 줄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감법 적용 현장 부담 호소…보완책 마련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이미 지난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감독지침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상장법인 재감사 관련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과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에는 기업공개(IPO) 전 회계감리 개선과 다음달 시행 예정인 재무제표 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전 감리의 경우 상장예정법인 중 60% 가량을 선정·시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감리를 수행하는데 금감원이 직접 기업 100%의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기업을 표본으로 뽑아 감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식회계 논란 등을 막기 위해 나머지 기업들은 회계 오류를 수정하는 사전 예방 성격인 재무제표 심사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TF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장 전 감리를 시행토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기업 규모가 커서) 상장이 이슈가 되거나 회계처리가 복잡한 기업 등 한국거래소가 기준을 세워 금감원에 요청하면 감리를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장 전 감리 완화는 모험자본을 육성하자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과도한 회계감독으로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상장 일정은 물론 창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위는 1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속이전상장 기업 등은 상장 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리 선진화 방안은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는 이달말께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 사업연도 결산 후 상장 준비에 들어가는 곳이 많은 일정을 감안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전 감리에 대해서는 100%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거래소, 금감원과 협의 후 곧 감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업 친화 정책 아냐…부작용 줄이는 과정”

회계처리 위반을 제재하는 양정 기준 개선안도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 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간주토록 외감법이 개정돼 이에 맞게 세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통상 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앞으로는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면 제재 수준을 낮추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잇따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줄이기에 나선 것은 외감법 적용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계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표준감사시간 제정 당시 감사보수 부담이 크다며 기업단체가 단체로 수용 거부를 선언하는 등 진통이 생기기도 했다.

다른 TF 관계자는 “금융위도 제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나온 여러 대책들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초 감사인의 독립성을 키워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강력한 외감법 제도들이 도입되다보니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 등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제도가 강하해 적용하는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