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영 개선기간이 종료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는 회사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올해 무더기 개선기간 부여가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053950),
MP그룹(065150) 등의 상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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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개선기간이 종료돼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상장사는 총 37개사다. 특히 내년 4월에만 경남제약 등 27개사가 무더기로 개선기간이 종료된다. 12월 결산법인들이 올 3월 작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을 받으면서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영향이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 중
솔트웍스(230980)와
영신금속(007530)은 적정 의견을 다시 받으면서 거래가 재개됐고
셀바스AI(108860)도 적정 의견을 받아 내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재진행할 예정이다.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주식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관심사는 2~3년째 거래정지 상태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된 MP그룹, 경남제약 등이다. 양사는 이미 기업심사위원회에선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생명이 연장됐다. 특히 MP그룹은 코스닥위원회에서도 상폐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으로 개선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엔 상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은 작년 3월 분식회계에 이어 감사보고서와 상반기 검토보고서 모두 의견거절을 받아 내년 4월까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폐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다수 상장사들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에서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나 횡령·배임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상장이 폐지되거나 개선기간이 또 다시 부여돼 장기 거래정지 종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앤텔(054340)이나
크로바하이텍(043590) 등은 3월 감사 의견거절로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에서 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년 무더기 상폐 심사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는 벌써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감마누(192410)처럼 상폐 결정 관련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주주들이 상폐 심사에 앞서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무소를 둘러싸고 대대적인 ‘상장유지’ 주장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 승소로 인해 상폐 결정이 내려진 다른 회사들도 개선기간을 더 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개선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감사의견 적정을 못 내(상폐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상폐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회사를 상폐 상태로 만든 것은 경영진인데 왜 주주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