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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수사와 분리된 별도의 심사관이 수사 과정 전체를 점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 6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경찰서의 과·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경찰서 전체 사건의 수사과정과 결과가 타당한지 심사 및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내사·미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추가적인 내사 및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증거수집이나 분석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에는 수사에 참여해 수사방향을 설정하거나 법률적용이나 범죄혐의와 관계된 핵심 쟁점을 조언하고, 풍속사건은 유착관계가 없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사관은 서장에게 지침을 받아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시범운영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사건을 왜 남이 간섭하느냐는 불만도 나왔지만 지금은 자신이 못 봤던 것을 지적해주고 종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수사심사관은 최근 우리보다 앞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을 방문해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의 업무 처리 방식을 배우고 돌아왔다. 영국 경찰은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에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승인해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수사지휘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도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해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절차를 분담함으로써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 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