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 1만건…정부 ‘통학로 조성’ 사업 확대

교육부·행안부 학교주변 통학로 조성 확대키로
“위치알림 서비스 장착 통학버스 700개 추가”
  • 등록 2019-03-14 오전 6:00:00

    수정 2019-03-14 오전 6:00:00

지난해 5월 광주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2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오른편 방호벽을 뚫은 뒤 풀숲에 멈춰섰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1만 건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1만1264건에서 2017년 1만960건, 2018년 1만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연간 1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38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급증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주변 보도 설치 등 통학로 조성사업에 나선다.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학로를 조성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1834곳이다. 이 가운데 통학로 조성이 가능한 46%(848곳)로 파악됐다. 반면 도로 폭이 협소해 개선이 불가능한 곳은 986곳(54%)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부터 추진한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서는 교내 출입차량과 보행 경로가 겹치는 곳을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약 4800개 학교에 보행로·차로 분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하차 확인 장치를 점검한다.

특히 통학버스의 승하차 정보와 위치정보를 교사·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를 올해 통학버스 700개에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설치한 500개를 합하면 위치 알림이 가능한 통학버스는 올해 1200개로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 부지를 활용, 통학로 확보에 힘써 준 탄방초에 감사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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