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예술지원]③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배곯는 창작예술

예술은 만성적자…지원 필요한 분야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지원 근거 담아
공연예술예산, 창작지원 비중은 '최저'
  • 등록 2019-04-16 오전 5:56:00

    수정 2019-04-16 오전 5:56:00

(디자인=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닌가요?” 예술가들의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예술가는 취미를 일로 선택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술가에 대한 정부나 민간기업의 지원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보멀, 윌리엄 보엔은 1966년 발표한 저서 ‘공연예술과 경제적 딜레마’를 통해 공연예술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인건비 등을 절감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다른 산업과 달리 투자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수입은 그만큼 늘어날 수 없는 ‘비용의 병’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으로 만성적자인 질병 상태인 만큼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확장하는 견해도 있다.

유네스코가 제정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술은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풍요롭게 하고 표현과 의사전달의 보편적 형식을 구성하며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공통분모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사회에의 소속감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가가 예술가와 그의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 예산 대부분은 현재 창작지원보다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교육 지원 등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총 예산 496조 2964억원 중 문화예술예산은 6조 3236억원으로 총 예산의 1.3%에 해당했다. 그중 공연예술예산은 1조 7217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0.3%에 불과했다. 공연예술예산도 대부분 창작지원보다는 국립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운영에 쓰이고 있는 현실이다.

문예진흥기금을 집행·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예산도 창작지원에는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 예술위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예산 2600억원 중 1000억 원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됐다. 국제교류·순회사업 등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창작지원금으로는 600~700억 원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지원도 창작지원보다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 후원 등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943억 1200만원이었으며 그중 1116억 6300만원이 인프라 지원액으로 이용됐다. 후원 중심인 미술·전시, 클래식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악·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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