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회사 문을 닫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 경영비법, 생산설비 등이 사장(死藏)된다. 기업의 사업 단절은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을 소유한 가족, 임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등 주요 이해관계인과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포함하는 경우 최고 6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고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해 나갈 수 있는 중견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경영권 할증평가 폐지,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증여 활성화 등 관련 세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 경영자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역산업을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이전하고, 승계를 계기로 후계자가 경영혁신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등 사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특례사업 승계세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후계자가 상속, 증여, 유증 등의 방법으로 ‘특례인정 승계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전액에 대해 특례증여자 또는 특례후계자 사망일까지 납세를 유예하는 한시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 대상 주식의 상한을 철폐하고 납세 유예비율도 100%로 확대함으로써 승계 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진보정부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들을 위해 ‘상속·증여세 폐지’라는 과감한 친 기업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용 및 재정 위기를 타개했고,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후 대체 입법을 마련하였다. 노르웨이도 201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가족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스스로 역할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세제상 우대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설비투자 확대, 종업원의 성장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적극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기업가정신을 적극 발휘하면서 기업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업을 이을 후계자 등 다음세대를 역량 있는 기업인으로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더 좋은 기업을 일궈가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